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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개편 법령 법제처 통과…내주 시행될듯

  • 최은택
  • 2015-05-22 06:14:56
  • 복지부, 내부 절차 마치고 공포 의뢰키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등을 수용한 신약은 약가협상 절차를 생략하고 등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근거법령이 다음주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에 대한 법제심사를 마무리하고, 22일 복지부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곧바로 내부 결재를 거쳐 행자부에 공포 의뢰하기로 했다.

신약도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등을 수용하면 약가협상을 생략해 곧바로 등재할 수 있는 신속등재절차를 도입하고, 복합제 약가 산정기준이 된 단일제 약가가 조정되면 복합제 약가에 반영하는 내용 등이 개정법령의 주요 골자다.

이 법령과 함께 복지부장관 고시인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도 같은 날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 고시는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이 된 국내 개발신약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약가인하를 최대 8년간 유예하고, 대신 약품비를 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할 수 있도록 선택폭을 넓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경제성평가가 곤란한 희귀질환치료제 중 특례기준을 충족한 약제는 A7국가 중 최저약가 수준을 경제성평가 가격으로 인정해 협상을 진행하는 절차도 새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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