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약 결제기한, '급여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 최은택
- 2015-05-23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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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제2소위 의견접근...6월 임시회 처리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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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의 약품대금 의무지급 기한이 급여의약품과 비급여의약품으로 나눠 따로 정해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지난 1일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22일 회의록을 보면, 제2소위는 이날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약사법개정안을 안건에 올렸다.
1~2차 회의에서는 '약국 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만 적용돼 문제없다'는 의견과 '사적 자치 침해'라는 의견이 맞섰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관련 의료법개정안이 법사위에 회부되면 함께 심사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도 '사적 자치 침해'를 우려하는 지적이 다시 제기됐다. '법치주의를 망각한다'도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논란 끝에 제2소위는 이날 입장차이를 좁히고 사실상 심의를 마무리했다. 보건복지위 통과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급여의약품과 비급여의약품의 의무지급 기한을 달리 정하는 내용이었다.
급여의약품의 경우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약값을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때까지 평균 29.5일이 걸리지만, 비급여의약품은 곧바로 환자에게 징수하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급여의약품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약품비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비급여의약품은 '수령한 날(거래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제2소위원장은 이날 "건보공단으로부터 약품비를 받아놓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문제(횡포)로 삼는 취지에서 급여약은 3개월, 비급여약은 6개월 정도로 하는 내용으로 다음 회의 때 결정하도록 하자"고 했다.
따라서 다음달 제2소위에 이 개정안이 안건으로 채택되면 법사위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회의에 출석해 46개 병원 실태조사 결과 의약품 재고기간은 평균 35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금결제 기간은 평균 128일인데 의약품 구매량이 많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재고기간은 18.6일로 짧은 반면, 결제기간은 192일로 더 길다고 했다.
약품비를 늦게 결제하는 관행을 '횡포'라고 치면 대형병원의 횡포가 더 심한다는 이야기다.
이 국장은 '우월적 지위' 여부에 대해서는 병원협회와 유통협회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기준을 정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연 구매액 기준으로 20억원 정도로 이야기돼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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