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내 약품대금 결제"…약사법 국회처리 청신호
- 최은택
- 2015-05-02 06: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사위 제2소위, 심의 사실상 마무리…골격은 그대로 유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회 법제사법위원히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1일 오후 약사법개정안을 심사했다. 지난해 2월 소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이번이 벌써 네번째였다.
이 개정안은 요양기관이 의약품 대금을 6개월 이내에 결제(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지체이자를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우월적 지위'에 해당하는 결제기간 의무적용 대상 요양기관, 약품비의 범위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사적계약 영역을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등의 이유로 새누리당 일부 소위위원들이 이견을 제기해 처리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법률안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자구를 손질하는 선에서 사실상 심의를 마무리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월 임시회에서 소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법사위에 발목잡힌 보건분야 '乙(제약·도매) 보호법'
2015-04-15 12: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급 대란으로 번진 약포지 품귀…ATC 멈출라 약국 노심초사
- 2부광, '의견거절' 유니온제약 인수 강행…자금줄 차단 변수
- 3대체조제 의사 통보 간소화하니 이번엔 '환자 고지' 논란
- 4감기약 매출 33% 감소, 약국 불황 핵심…"구조변화 신호"
- 5김재교 한미 부회장 "경영권 갈등 문제 없어…약가 대책 수립"
- 6레오파마 '프로토픽연고0.1%' 오표기로 자진회수
- 7'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벌써 5개…대원제약도 가세
- 8"방문약료 수가 10만원, 약사 인건비도 안 나온다"
- 9고유가 지원금 4.8조 풀린다…약국 매출 증대로 이어지나
- 10오상윤·공인식·김연숙 등 복지부 서기관 7명, 부이사관 승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