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식 등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보험적용 확대
- 최봉영
- 2015-05-27 12: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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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내달 1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에베로리무스는 장기이식 거부반응의 예방에 사용되는 약제로 그동안 심장이식에 처방될 경우만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졌으나, 금번 조치로 간이식의 경우에도 혜택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간이식 환자 당 연간 약 700만원의 비용경감(770만원→77만원)이 가능하며, 총 1900 여명의 환자가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체 면역글로불린-G는 만성염증성 탈수초 다발성 신경병증에 투여 시 기존에는 스테로이드 치료약 등에 효과가 없고, 단독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증세가 악화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번 조치로 스테로이드 치료약 등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하기 어렵고, 중등도 이상의 신체기능장애(mRS 3점 이상)가 있는 경우에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도록 확대됐다.
만성염증성 탈수초 다발성신경병증 환자 1회 치료 당(5일간) 약 200만원의 비용경감(230만원→23만원)이 가능하며, 총 160 여명의 환자가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월 폐동맥고혈압 및 전신경화증에 치료약 5개 성분의 보험적용이 확대되기 시작해, 궤양성 대장염,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 소아 크론병, 간이식, 만성염증성 탈수초 다발성신경병증 등의 치료약에 보험이 적용된다.
보험적용 확대에 따라 환자당 연간 200만원∼4억9000만원까지 약값을 절감할 수 있게 됐으며, 총 3000여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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