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범위 확대법 내주 시행될듯
- 최은택
- 2015-06-01 12: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제처 관련 법령심사 마무리...차관회의 곧 제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법제처는 복지부가 제출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대부분 원안대로 처리했다.
1일 개정안을 보면, 신생아 뇌성마비 등을 보다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을 추가한다.
또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범위는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기된다. 분만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산모의 사망 등으로 규정된 규정을 분만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의료사고까지 포함하도록 해 분만사고의 의미를 진통부터 만출까지 과정으로 오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대상기관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폐업으로 보건의료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납부한 대불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이 개정안을 이번 주중 차관회의를 거쳐 내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 시행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H&B+의료기관+카페…콘셉트 달라진 창고형약국
- 2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3[현장] "의·약사님 설명에 속이 다 시원해요"…통합돌봄의 힘
- 4"중동전쟁에 의약품 공급 비상" 외신 보도에 약국 화들짝
- 5신규 공보의 250명→92명 쇼크…정부, 긴급 추경 투입
- 6홍승권 심평원장, 첫 현장 행보로 의협·한의협·약사회 방문
- 7방문약료도 수가 보상…인천 옹진군 '안심복약' 서비스 시행
- 8홍승권 신임 심평원장 약사회 방문…"건보제도 발전 협력"
- 9400억 놀텍 '후발약' 개발 본격화…다산제약 재도전
- 10화이자 출신 약사가 만든 화장품 '세시드', 접점 넓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