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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범위 확대법 내주 시행될듯

  • 최은택
  • 2015-06-01 12:14:55
  • 법제처 관련 법령심사 마무리...차관회의 곧 제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범위를 구체화하고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심사위원으로 추가하는 법령이 법제심사를 마쳤다. 이르면 다음 주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제처는 복지부가 제출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대부분 원안대로 처리했다.

1일 개정안을 보면, 신생아 뇌성마비 등을 보다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을 추가한다.

또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범위는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기된다. 분만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산모의 사망 등으로 규정된 규정을 분만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의료사고까지 포함하도록 해 분만사고의 의미를 진통부터 만출까지 과정으로 오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대상기관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폐업으로 보건의료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납부한 대불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이 개정안을 이번 주중 차관회의를 거쳐 내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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