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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수가 3% 인상…3일분 총 조제료 5140원

  • 최은택
  • 2015-06-02 06:14:56
  • 환산지수 75.1→77.4원으로 조정…3.1% 인상과 같은 효과

내년도 약국 보험수가( 환산지수)가 3.0%(3.1%와 효과동일) 인상된다. 약국은 당초 인상률이 2%대 후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는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협상이 마무리됐다.

내복약 기준 3일분 총조제료는 5140원으로 올해보다 150원 더 오른다.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는 2일 0시 30분경 이 같이 내년도 약국 조제수가 인상률에 합의했다. 수가계약은 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친 뒤 정식 체결될 예정이다.

협상결과를 보면, 먼저 약국 조제행위료에 적용될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75.1원에서 77.4원으로 2.3원 인상된다. 환산지수는 인상률을 각각 3.0%, 3.1%를 적용해도 같은 값이 나온다.

이 금액과 상대가치점수를 곱한 약국 행위별 수가(내복약 기준)는 약국관리료 500원(10원↑), 조제기본료 1320원(40원↑), 복약지도료 850원(20원↑), 의약품관리료 550원(20원↑), 조제료 1일분 1300원(40원↑)~91일 이상분 1만1850원(350원↑)으로 조정된다.

이들 행위를 합산한 투약일수별 총조제료는 ▲1일분 4520원(130원↑) ▲2일분 4680원(130원↑) ▲3일분 5140원(150원↑) ▲5일분 5720원(170원↑) ▲7일분 6320원(180원↑) ▲15일분 8450원(250원↑) ▲30일분 1만540원(310원↑) 등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90일분과 91일 이상은 각각 1만4740원(430원↑), 1만5070원(44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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