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국내제약에겐 특허전략이 경영이다
- 이탁순
- 2015-06-15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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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은 특허소송 1라운드에서 패배하면서 개발중인 폐렴구균백신의 발매가 지연될 위험에 놓였다.
임상3상까지 진행하면서까지 역량을 쏟은 사업이라는 점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클 듯 하다.
지난 1월에는 초대형 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 제네릭을 조기 출시하려던 제네릭사들이 특허소송에 지면서 발매일정이 꼬이게 됐다.
다행인건지 개발비가 적게 드는 제네릭인데다 오는 10월 물질특허 만료에 맞춰 출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충격파는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제네릭이라도 최종 특허소송에 지면 손해배상 위험에 노출된다. 한미약품은 정신분열증치료제 자이프렉사와 관련 특허소송에서 지면서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릴리의 청구로 진행된 재판은 곧 1심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한미약품은 특허위험에도 불구하고 제네릭약물을 출시했었다.
특허의약품의 후속약물 개발에 주력하는 국내 제약사 입장에서는 특허전략이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잣대나 다름없다.
물론 그동안 실패보다 특허도전 성공률이 훨씬 높았다. 하지만 1%의 실패율이라도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많은 국내제약사들이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업 우선순위에서 특허전략은 항상 후순위였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지만 전문인력이 있는 제약사는 아직도 손에 꼽힌다. 여전히 국내 제약사들에게 사업 우선순위를 꼽으라면 영업, 생산, 연구개발 순으로, 특허전략은 배제되거나 후순위로 밀린다.
글로벌 진출이 화두가 되면서 최근 국내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다. 그런데 특허전략이 잘못되면 그동안 쏟아부은 연구개발이 한순간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국내 제약사들이 이제는 연구개발못지 않게 특허전략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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