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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대체조제 활성화 철회안하면 선택분업 추진"

  • 이혜경
  • 2015-06-24 09:09:59
  • 요약
  • 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법안 반대 성명

전국의사총연합이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체조제 활성화법을 즉각철회하라고 요구했다.

22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대표로 약사들이 대체조제 후 사후 통보를 의사 대신 심평원에 하도록 하는 '대체조제 활성화법'을 발의했다.

전의총은 24일 "최동익 의원은 이전부터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목적으로 대체조제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약사들의 불법 대체조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의사만 지키는 의약 분업을 철폐 시키고 선택 분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2012년 감사원에서 전체 약국의 80%에 달하는 1만6000여 개의 약국이 불법 대체조제를 했다고 발표했다"며 "2000년 의약분업이 통과될 당시부터 대체조제를 의사의 동의 없이 하는 것은 불법이며, 처방권 침해임을 분명히 하였는데 이러한 불법 대체조제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비난했다.

성명서

최동익 의원은 국민 건강 위협하는 대체조제 활성화법 입법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현재 메르스 사태로 인해 국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메르스 퇴치를 위해 의료인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22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대표로 약사들이 대체조제 후 사후 통보를 의사 대신 심평원에 하도록 하는 '대체조제 활성화법'을 발의한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 이전부터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목적으로 대체조제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법안 발의를 할 것이라고 말하여 전국의사총연합(이하 본 회)을 포함한 의료계 단체로부터 질타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보란 듯이 이러한 법안을 발의한 것을 보면 그 동안 의료계가 최의원에게 우이독경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마저 의심케 한다.

예전에 본 회에서 성명서를 통해서 밝혔듯이 약사들의 불법 대체조제는 이미 만연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12년 감사원에서 불법 대체청구를 한 약국들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시하였는데 이 당시 혐의가 있는 약국이 전체 약국의 80%에 달하는 16,000여 개소에 달하였다. 2000년 의약분업이 통과될 당시부터 대체조제를 의사의 동의 없이 하는 것은 불법이며, 처방권 침해임을 분명히 하였는데 이러한 불법 대체조제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충격이며, 의약분업은 그 원칙이 훼손되었으므로 용도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원칙이 훼손된 의약분업을 폐기하고 국민들에게 조제료 명목으로 연 4조에 달하는 보험료 부담을 지운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할 국회에서, 오히려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동은 불법을 저지른 약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현재 건보공단의 흑자액이 10조가 넘는 상황에서 건보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책을 낸다는 것은 코미디이며, 그 건보재정 건전화의 방법도 환자들이 복용하는 약을 저가약으로 바꿔 치기 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면 국민들 중에 누가 동의할 것인가? 현재 국내 생동성 실험의 신뢰성도 의문이 가는 상황에서 불법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발생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만약 의사가 자신이 처방하지도 않은 약에 의해 발생한 약화사고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의사들은 더 이상 진료를 할 수가 없다.

최동익 의원은 본인의 입법 발의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며, 국회 또한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이런 허무맹랑한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다. 정말로 국회차원에서 건보재정 건전화를 꾀한다면 국민 건강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보험료 부담만 가중시키는 의약분업을 폐기하고 선택 분업을 추진하여 국민들에게 조제 선택권을 돌려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최의원의 대체조제 활성화법이 중도에 철회되거나 폐기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한다면, 법안통과에 찬성표를 던진 모든 국회의원은 국민 건강을 돈에 팔아 넘긴 파렴치한이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본 회는 약사들의 불법 대체조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고발 조치 등을 해 나갈 것이며,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의사만 지키는 의약 분업을 철폐 시키고 선택 분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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