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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협, 한미약품에 합의사항 이행 촉구

  • 정혜진
  • 2015-06-25 06:14:00
  • 25일 확장회장단회의서 성명 채택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한미약품이 도매업 진출을 하지 않겠다는 유통협회와 합의를 어긴 것을 인정하고 불공정 영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통협회(회장 황치엽)는 24일 확장회장단회의를 열어 한미약품 문제를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다.

유통협회는 성명에서 2013년 온라인팜 HMP몰이 문제가 됐을 때 도매업을 하지 않도록 한미 제품만 취급하기로 한점을 한미약품이 어겼다고 주장했다.

일방적으로 이같은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타사 제품을 취급했으며, 영업사원을 통한 도매영업을 계속했다고도 지적했다.

영업사원을 통해 합법적인 금융비용을 벗어난 추가마일리지를 제공한 점을 꼬집었다.

협회는 "유통협회에서는 당초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신뢰를 저버린 한미약품에 대해 도매업 허가 반납을 주장한 것"이라며 "이는 생존권 차원의 정당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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