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막아라...한 달간 집중 점검
- 이혜경
- 2024-10-15 16: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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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안전관리원과 신속 모니터링 대응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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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계열 비만치료제 출시 시점에 맞춰 한 달간 온라인·SNS 등에서 판매 알선·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 증가, 글루카곤 분비 저해, 허기 지연 및 체중 감소효과가 있으며, 해당 제품은 노보노디스크코리아의 위고비다.
위고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약품으로 국내 공급가는 37만2025원(4주분 기준)이다.
하지만 비급여인 만큼 진료비, 유통비 등을 포함한 판매가는 최소 8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예측되고 있다.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당뇨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 등에 해당되는 비만 환자의 경우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가능하다.
식약처는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비만치료제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온라인·SNS 등에서 비만치료제를 구매한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는 출시 시점에 맞춰 한 달간 온라인·SNS 등에서 개인이 해당 비만치료제를 판매 알선·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해당 비만치료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상사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안전성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신속 모니터링 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또 식약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 해당 비만치료제의 개별 의료기관별 공급량과 증감 추이를 확인·분석한 후 다빈도 처방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과대광고 여부 등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비만치료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내·외 안전성 정보 및 이상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온라인 판매 광고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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