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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입법로비 주장한 의혁투 맞고발

  • 강신국
  • 2015-06-25 12:14:04
  • 요약
  • "여론전 통해 관련 법안 발의 저지 불순한 의도"

고발장을 접수하는 한갑현 대한약사회 사무총장
대한약사회는 최동익 의원과 조찬휘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의료혁신투쟁위원회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약사회는 2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약사회는 "국민건강 향상과 사회적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폄훼하는 아집과 불통의 의혁투의 못된 버릇에 종지부를 찍어 주기 위해 강력 대응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의혁투는 그동안 아무런 명분없이 정치적 의도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추진에 대해 반대해 왔다"며 "여론전을 통해 관련 법안 발의를 저지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상 무고죄와 명예훼손죄 위반으로 의혁투 최대집, 정성균 공동대표를 고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최동익 국회의원에게 입법 로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항변했다.

약사회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입법발의는 최동익 의원실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의원실에서도 준비하는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해당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현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10여년 전부터 국회, 복지부,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건의해 왔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최근 의료혁신투쟁위원회, 전국의사총연합 등 의사단체는 아니면 말고식 습관적인 고발행태를 보여 왔다"며 "아무런 명분 없이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론전을 통해 관련 법안 발의를 저지시키려는 것은 건강보험재정절감이나 의약분업의 바른 정착을 저해하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혁투는 대체조제 활성화 관련 약사법 개정안 발의는 약사회의 입법로비로 이뤄졌다며 이 과정에서 정치자금이 오갔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최동익 의원과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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