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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활성화법 입법로비 의혹으로 번지나

  • 이혜경
  • 2015-06-25 08:36:50
  • 요약
  • 의혁투, 최동익 의원-조찬휘 회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대한약사회의 입법로비 의혹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공동대표 최대집, 정성균)는 24일 오후 2시 최동익 국회의원과 조찬휘 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이유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혁투는 22일 발의된 대체조제 활성화법이 약사회의 입법로비로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정치자금이 오갔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혁투는 "올해 1월 17일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성북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 대체조제활성화법에 대해 '장애인 의원을 선정한 이유는 의협이 장애인 의원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 같아서'라고 말한 부분이 기사화 됐다"며 입법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약사회의 입법로비에 의해 최 의원이 입법예고에 나선 것처럼 비춰진다는 것이다.

의혁투는 "최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이 약사회의 장기간 입법로비에 의해 발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됐다"며 "입법로비 과정에서 정치후원금을 빙자한 금품수수 등 위법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편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약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통보하고 의약품을 대체 조제할 수 있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사후 통보시 약사가 처방전 발행 의사에게 직접 통보할 필요 없이 심평원에 통보하는 조항(제27조제4항)과 통보 받은 심평원이 의사에게 이를 알리는 조항(제27조제5항)을 신설했다.

최 의원은 "약사가 처방전 발행 의사에게 사후 대체조제 사실을 직접 통보할 경우 절차나 과정에서 통보 내용 진위 여부에 대한 오해나 불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체조제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의사의 처방이 고가의 오리지널 의약품에 편중되어 사회 전반의 의료비용 절감을 어렵게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의혁투는 지난 14일 '투쟁을 통해 의료의 가치를 지켜낸다'며 의사들을 중심으로 발족했으며,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을 '허위사실유포'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바 있다.

의혁투는 의료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적극적 공세로 대응을 해나가면서 향후 새로운 의료정책 단체의 창립을 위한 준비위원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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