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팩스처방전 받아 본 약국가의 고민은?
- 강신국
- 2015-06-29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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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주문하면 불용재고...조제거부 시비도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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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약국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의약품의 처방이 나와 약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9일 약국가에 따르면 강동경희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외래 진료가 중단된 상급종합병원에서 팩스 처방전이 접수되고 있다.
간호사나 병원직원이 약국에 전화를 한 후 팩스 처방전 전송에 대해 안내하고 약국에 처방전 전송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그러나 약국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는 의약품이 처방이 나오고 있어 조제에 애를 먹고 있다.
약을 주문하자니 불용재고 걱정이 되고 원거리 처방이다보니 주변 약국에서 약을 빌리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 강동구의 P약사는 "최근 팩스로 처방전이 전송됐는데 약국에 없는 향정약 35정이 처방 나왔다"며 "동네환자인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를 할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경기 안양지역의 A약국에는 삼성서울병원 처방전이 도착했다. 이 약국 약사는 "비보험약이 포함된 60일치 장기처방이 나왔는데 100정짜리 약을 주문하면 40정이 남게 된다"며 "약도 1정당 5000원짜리 고가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다"고 밝혔다.
환자가 지역약국을 지목해 처방전이 전송됐기 때문에 조제를 하지 않으면 자칫 조제거부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도 약사들의 스트레스다.
약사법을 보면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돼 돼 있고 약사가 조제를 거부했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제 조제거부가 가능한 범위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다.
여기에 고가약 장기처방이 나오면서 말로만 듣던 카드수수료 조제료 잠식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강남의 S약사는 "본인부담금이 60만원대인 처방전을 팩스로 받았다"며 "카드 수수료만 1만5000원이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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