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나브 사용량-약가연동 환급제 첫 적용...8월부터
- 최은택
- 2015-06-29 18:05: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정심서 의결...계약기간은 3년
- AD
- 3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국산 신약인 고혈압치료제 카나브정60mg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을 통해 처음으로 환급제 적용을 받게 됐다.
오는 8월1일부터 3년간 약가인하를 유예하고 대신 건강보험공단과 환급하기로 합의한 비율만큼 약품비를 건보공단에 돌려주는 내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카나브정60mg의 현 보험상한가는 정당 670원이다. 동일제품군 청구액 합계가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대상이 됐다.
협상이 타결되면 최대 10% 이내에서 보험상한가가 인하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달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약제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신약에 대해 예외적으로 약가인하를 3년간 유예(1회 3년간 연장 가능)하고, 대신 환급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사용량-약가연동 '환급계약 대상 약제'가 되려면 혁신형 제약기업의 개발여부,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받았는 지 여부, 천연물신약이나 개량신약이 아닌 신물질신약인 지 여부, 다국가 허가취득 여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카나브정60mg은 이런 조건에 부합해 환급계약을 추진해 최근 협상을 마무리했다.
환급계약기간은 오는 8월1일부터 2018년 7월31일까지 3년간이다. 1회에 3년 이내에서 추가 계약도 가능하다. 이후 계약이 종료되면 원래 인하하고자했던 가격으로 약가가 인하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서울시약, 창고형약국 면허대여 불법 제안 급증에 강력 경고
- 2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3메쥬, 영업이익률 67% 목표…상급종합병원 절반 도입
- 4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5환자안전약물관리원 "일반약 부작용·안전사고 보고 활성화를”
- 6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7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8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9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10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