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불법 개설 약국 이용 환자 110만명
- 이탁순
- 2024-10-16 09:27: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남희 의원 "특사경 부여 전이라도 합동단속 통해 강력 조치해야"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347개소에서 진료받은 환자 수는 71만78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 환자는 56만9909명, 입원 환자는 5만1218명이었고, 수술 환자와 응급 이용 환자도 각각 6만8468명과 2만8217명이었다.
또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10만7681명의 환자가 불법으로 개설된 약국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희 의원은 "지난 5년간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 수가 200만명에 육박하는데, 불법 의료기관들이 적발까지 7년 이상 걸리는 것을 볼 때, 단속 적발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처는 너무나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기 전이더라도 보건복지부와 합동 단속이 가능하므로 보다 강력한 적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남희 의원은 지난 5년간 불법 개설 등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범 행위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1조4403억에 달하며, 불법 개설 적발까지 의료기관은 6년 이상, 약국은 7년 이상이 걸린다고 밝힌 바 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1월 약가인하 4천품목 리스트 곧 사전 공개
- 2"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3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4'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5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6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7위더스제약, 차세대 다중표적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속도
- 8'2천억 조달·해외 진출 고삐'...카티스템, 얼마나 팔렸나
- 9생존의 문제 '탈모'...급여 시급한 중증 원형탈모치료제
- 10임무 종료 위임형 제네릭 한국 철수…올메액트 허가 취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