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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내 약사면허' 발급법 논란 끝에 철회

  • 최은택
  • 2015-07-07 11:08:57
  • 요약
  • 송영근 의원실 측 "약사 주장 공감되는 부분 있었다"

약사면허가 없는 군인이 군교육기관에서 교육받고 국방부장관이 정한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하면 군대 내에서 약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안을 발의했던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6일 법률안 발의를 철회했다.

약사사회는 이 법률안이 '국대 내 약사면허 발급' 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7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약사들의 반발이 많았다. 일정부분 공감할만한 주장도 있어서 일단 법률안을 회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군대 내 의료서비스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만큼 다른 대안을 모색해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이 철회한 국보건의료법개정안에는 약사 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도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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