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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군보건의료법 철회는 당연한 결과"

  • 강신국
  • 2015-07-07 12:34:58
  • 요약
  • "군내 무자격자 조제 근절을 위한 약사사관 제도가 대안"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7일 논평을 내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이 철회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약사에 의한 의약품 조제·관리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군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관리 문제는 2012년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드러났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군내 무자격자 의약품 관리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을 국회와 국방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현재 국회에는 군내 무자격자 의약품 문제 해결과 약제장교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 계류 중에 있다"며 "국회 계류중인 해당 법안과 농어촌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법이 빠른 시일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올해부터 실무실습 능력을 갖춘 6년제 약사가 배출되고 있는 만큼 군 병원 및 사단 의무대에 약사를 적극 배치하고 의약품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약제장교 정원을 증원해 약사 면허취득 후 군입대하는 인력이 약제장교로 임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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