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쌍벌제 합헌"…의사들 2차 헌법소원도 실패
- 강신국
- 2015-07-31 06:49: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헌법재판소는 30일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에 대한 헌법소원 심사 청구에 대해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한 의료법 제88조의 제23조의 2 제1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을 포함한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 안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헌재는 "의약품 거래는 환자의 정보나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판매자와 거래를 성사시키는 구조"라며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쌍벌제 합헌 결정은 올해 2월에 이어 두번째로 나온 것.
전의총은 리베이트 비용을 약가에 반영하는 주체는 의사가 아닌, 복지부이기 때문에 의료인의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한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은 입법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다시 제출한 바 있다.
관련기사
-
헌법재판소, "리베이트 쌍벌제는 합헌이다"
2015-02-26 17:53
-
전의총, 쌍벌제 합헌 소식에 "헌법소원 재청구"
2015-02-26 17: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4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5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6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7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8신규·기등재 모두 약가유연계약 가능…협상 중 병행신청 허용
- 9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10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