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리베이트 쌍벌제는 합헌이다"
- 어윤호
- 2015-02-26 17:53: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재판관 9인 만장일치 판결…리베이트, 강력한 제재 필요성 인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헌법재판소는 26일 전국의사총연합이 지난 2013년 쌍벌제가 위헌임을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전의총이 제시한 위헌 조항은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중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 등이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한 의료법 제23조의 2 제 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제한적 형사처벌 규정으로 인해 나타난 한계나 리베이트 만연으로 인한 보다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 약가제도를 통한 해결방안이 보다 우월한 수단이라거나 그것만으로 리베이트 근절에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약사가 의료인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부당한 판매촉진의 목적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판매촉진 목적이 특별히 의미 있는 가중 요건이라기 보다는 부당한 이익의 의미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의총은 2013년에 이어 최근 또다시 쌍벌제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며 이번 결과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의총은 "법률적인 문제를 따지는 것보다 리베이트에 대해 부정적인 국민 정서를 고려한 것 같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사의 잘못이 아니라는 근거를 확실하게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쌍벌제 취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은 판매촉진 목적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모호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이고 허용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전혀 구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전의총, 쌍벌제 합헌 소식에 "헌법소원 재청구"
2015-02-26 17:50:36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