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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쌍벌제 합헌 소식에 "헌법소원 재청구"

  • 이혜경
  • 2015-02-26 17:50:36
  • "애써 사실 외면한 판결...헌소 이유서 고민 없었던 듯"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소송을 진행한 전국의사총연합이 26일 발표된 '쌍벌제 합헌' 헌법재판소 판결에 불복, 헌법소원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헌법재판소는 전의총의 헌법소원 이유서 초반에 적힌 입법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없었던 것 같다"며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약회사 리베이트 비용으로 인한 약제비 증가가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초래한다는 헌재의 주장에, 전의총은 "약가는 정부 측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고, 의료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의료인에게 형사적, 행정적 처벌을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한 듯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정부 주도의 규제적이고 기형적인 의료제도 운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든 폐해와 판매 방식이 제한된 제약사의 영업 행태에서 오는 리베이트까지 오로지 의사들의 잘못으로만 몰고 가고 있다"며 "쌍벌제 위헌 소송을 통해 자료를 더 검토하고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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