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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제약사 강연료 회당 50만원 이내 제한"

  • 최은택
  • 2015-08-07 12:15:00
  • 요약
  • 사전신고제 운영...의사 신규임용 32%가 타교출신

서울대병원은 의사들의 제약회사 외부 강연이 리베이트로 오해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회당 강연료 상한액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교출신 의사 순혈주의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신규 임용 때 타교 출신비율도 높였다.

서울대병원은 '2014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6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먼저 의사의 제약회사 외부 강연료나 수당 등이 리베이트로 오해받을 수 있는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강연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사의 제약회사 강연은 '외부강의 회의 등 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강의료 관련 처리는 사후에 이뤄지는 데 1회 대가를 50만원 이내로 제한했다.

의료분쟁 조정절차에 적극 참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료중재원 조정신청은 환자와 보호자 측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제기되기 때문에 의학적인 견해 상 문제 소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건수가 상당해 조정에 응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본원은 환자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 차원에서 의료윤리위원회나 동료심사(PEER REVIEW)를 거쳐서 조금이라도 의료진의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정에 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병원 측은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12~2014년 18%였던 조정 참여율이 2015년에는 33%까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모교출신 의사가 80% 이상을 차지한다며 순혈주의를 개선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2014년 대비 2015년 7월 타교출신 신규임용 비율이 26%에서 32%까지 증가했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우수 전공의 유치 설명회를 통해 최근 2개년 전공의 선발 결과 타교비율을 2014년 33.5%, 2015년 33.8% 등 약 34%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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