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소졸-조인스 함께 포장하면 변색, 알고 계셨나요?"
- 정혜진
- 2015-08-29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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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용처방 많은 관절염치료제, 생약성분 같이 포장하면 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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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앞에서 약국을 하는 A약사는 한미약품 관절염치료제 '낙소졸' 약병을 살피다 깜짝 놀랐다. '이 제품은 일부 생약성분제제와 함께 조제 시 변색 우려가 있으니 분리 포장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뒤늦게 발견한 탓이다.
실제 낙소졸을 생약성분 관절염 치료제 '조인스'와 함께 조제하니 변색된다는 점을 알고 주변 약사들에게 주의하라고 알렸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약사는 거의 없었다.
낙소졸의 경우, 함께 포장 조제하면 약화사고는 아니어도 환자 항의를 받을 수 있다. 약국이 곤란에 빠지는 것이다.
이 약사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약국에 전달하지 않아 약사는 물론 환자도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제약사는 이런 내용을 병의원이나 약국에 알리면 처방·조제 불편으로 간주돼 처방이 줄까봐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주의사항이 약학정보원에 등재된 의약품정보에도 명시되지 않았다.
실제 약병에 기재된 주의사항대로라면 '낙소졸'과 함께 포장하면 안되는 의약품은 골관절증·류마티스관절염 증상완화재 '조인스' 뿐만이 아니다. 같은 관절염치료제 '레일라' 역시 골관절증 증상 완화 효능 의약품으로 당귀, 목과, 방풍 등을 주요 성분으로 한 생약제제다.
성균관대학교 약학대 오성곤 겸임교수는 "일반적으로 약물 변색이 성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드물지만, 변색된 약을 받은 환자는 불량의약품으로 인식해 약국에 항의하게 마련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습기를 막기 위해 코팅을 한 정제라면, 변색이 습기와 공기가 침투했다는 의미이므로 성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심각하다"며 "해당 제약사가 '변색을 주의하라'는 당부에서 그치지 말고 변색 시 성분 변화 여부, 안전성 등을 별도로 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약사가 이러한 조제 시 주의사항이 있는 제제는 PTP 포장으로 생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약병에만 기재하고 정보전달에 적극적이지 않은 건 문제 발생 시 면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PTP포장으로 생산하거나 주의사항을 약국에 적극 전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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