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미만 리베이트 받은 의사에 경고처분 통보
- 최은택
- 2015-09-03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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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쌍벌제 이전 1900여명…일부는 소명자료 인용해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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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쌍벌제 시행 이전에 3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900여 명에게 경고 처분을 통지하기 시작했다.
누적되지 않는 처분이어서 말 그대로 '경고성' 의미만 갖는다.
최근 의사협회가 여론화 작업에 나선 의료인 행정처분 소멸시효 입법 필요성에도 공감하며 예의 주시하는 모양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2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쌍벌제 이전 3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에 대한 처분을 확정하고 당사자에게 개별 통지에 들어갔다.
경고 대상자와 면허정지자를 포함해 대략 2300명 규모다. 이중 1900여 명이 300만뭔 미만 수수자로 이번에 경고 처분이 나간다.
쌍벌제 이전 사건 '경고'는 누적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가 크다. 복지부 관계자는 "합당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수십 명의 의사는 사전통지가 철회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정부 합동수사반이 발표한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 리베이트 사건은 아직 범죄일람표 등이 복지부에 전달되지 않아 처분 수위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검찰 발표대로라면 이 사건에는 국내 A제약사와 외국계인 B의료기기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338명이 행정처분 의뢰대상이다. 또 기소된 K대병원 의사는 7개 제약사와 연루돼 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달 개최 예정인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동안엔 행정처분이 다소 완화되는 안건이 중심이 됐지만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처분이 모호한 안건도 상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의사협회가 여론형성에 나선 의료인 행정처분 소멸시효 기한 설정요구 입법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관련 내용은 현재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2013년 4월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에 반영돼 있는데, 이 개정안에는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멸시효 기간 설정에 공감한다.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만큼 국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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