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동네의원·약국 카드 수수료 인하 '3대 호재'
- 강신국
- 2015-09-04 12: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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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주요의제 선정…국회 잇단 법안발의...카드사 수수료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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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은 나쁘지 않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도 중소상공인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에 적극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의원과 약국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내건 관련법도 다수 제출돼 법안심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먼저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3일 2016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를 통해 비예산 사업인 재래시장 전기료 인하와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도 법안 발의에 적극적이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보면 약국개설자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약국 카드수수료를 1.5% 이하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주요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은 가맹점에 요양기관을 추가하는 것이다. 현재 우대수수료율은 ▲연 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은 1.5%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가맹점은 2%가 각각 적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양천갑 지역위원장)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을 보면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현행 연 매출액(국세청 제출 과표기준) 2억원과 3억원 이하에서 각각 3억원, 5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수수료율은 1.5%, 2%에서 각각 1%, 1.5%로 인하된다. 영세한 동네약국과 동네의원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해야 움직임은 각 카드사와 회계법인이 참여해 구성된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태스크포스(TF)다.
TF는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을 위한 세부 논의 작업을 진행 중으로 이달 말까지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지난 2012년 산정한 가맹점 수수료를 물가상승 및 금리변화 등 시장과 수익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재산정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영세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1%로 낮추자는 법안이 발의되고 관련 업종별로 가맹점 인하 건의가 이어지는 것도 카드업계에는 부담이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중소상공인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 목소리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여 카드업계 스스로 수수료를 인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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