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알리스 제네릭 손배 위기 탈출…"용량 특허 무효"
- 이탁순
- 2015-09-26 06: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출시일까지 심결 안 나와 초조...안정적 판매기반 마련
- AD
- 3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지난 3일 출시 전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던 특허무효심판이 25일 제네릭사의 청구성립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만약 청구가 기각됐다면 제네릭사들은 특허침해 혐의로 오리지널사의 손해배상 표적이 될 뻔 했다. 이미 판매를 시작해 손해배상 위험성은 더 컸다.
이번 특허는 약물 용량에 대한 단위제형 용도특허다. 릴리는 시알리스 주성분인 타다라필의 1~20mg 용량을 특허로 보호해 후발주자의 진입을 막고자 했다.
그러나 제네릭사들도 시알리스와 똑같은 5·10·20mg 등 3개 용량으로 제품을 출시했다.
제일약품 등 복수의 제네릭사들은 허가전부터 해당특허를 무력화하기 위한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조성물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 특허도 무효가 결정될 것으로 확신했다.
하지만 출시일까지 심결이 나오지 않자 제네릭사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다.
제네릭사 한 관계자는 "무효청구가 성립될 것으로 확신했지만, 출시일이 지나도 심결이 나오지 않아 한편으론 손해배상에 대한 걱정도 했다"며 "뒤늦게나마 특허심판원이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줘 한시름놨다"고 말했다.
특허심판원의 이번 결정으로 제네릭사들은 시알리스의 모든 존속특허를 회피하는데 성공하고, 안정적으로 판매를 이어가게 됐다.
관련기사
-
구구-센돔 등 시알리스 제네릭 오늘 '출격'
2015-09-04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부, 약가 산정률 40% 초중반 고수…제약 '마지노선' 붕괴?
- 2잠실 롯데월드에 창고형약국 입점설…주변 약국들 '초비상'
- 3네트워크약국 직격탄…1약사 복수약국 운영 차단
- 413년 운영한 마트약국, 100평 초대형약국 입점에 '눈물'
- 5혁신형제약 기등재 인하 50% 감면되나…건정심 상정 관심
- 6동전주 퇴출될라…주식 합치고 주식 수 줄이는 바이오기업들
- 7급여 인정 받은 당뇨 3제 요법, 모두 복합제로 개발
- 8정제·캡슐 '식품' 사라진다…바뀌는 식품관리계획 핵심은?
- 9노동계 "신약·제네릭 모두 불합리"…약가개편 작심 비판
- 10"개비스콘이 필요한 증상을 기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