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허위신고 150억 부당착복...공공병원도 포함
- 최은택
- 2015-10-08 10: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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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익 의원, 반복 적발시 처발강화 등 제도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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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 간호사 수를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16억원 상당의 건강보험 재정을 부당 착복했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간호관리료가 병원이 신고한 인력현황에 근거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 실제로 병동에 근무하지 않는 간호사를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해 간호등급을 허위로 높여 간호관리료를 더 받아낸 것이다.
이 같은 의료기관 의료인력 허위신고가 이 병원에만 국한된 일일까.

이중 75%는 요양병원에서 발생했다. 동일 의료기관에서 2회 이상 적발된 곳도 18개소에 달했는데, 이 중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17개 병원은 모두 요양병원이었다. 이 가운데 2개소는 지난 6년간 3회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정 수급액이 1억원 이상인 병원은 34곳이었으며, 한 요양병원은 부풀린 간호인력으로 최고 5억 5000만원의 돈을 착복했다.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도 예외가 아니었다.
A상급종합병원은 지난 2010년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의가 신생아실과 병행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 그동안 간호관리료 차등제로 가산 지급된 3억원 가량을 환수 당했다.
강원도 B의료원은 중환자실 근무자로 신고 된 간호사가 일반병동에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나 중환자실 간호등급이 재조정되면서 100만원 가량을 되돌려 줘야했다.
의료인력을 허위신고해 부당하게 돈을 가로챈 공공의료기관은 강원도 B의료원을 포함해 총 15개 기관에 이른다. 이 중 13개가 요양병원이고, 15개 모두 간호인력을 허위신고해 부정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허위신고내용은 간호인력을 허위신고한 사례가 81%로 가장 많았다. 퇴사했거나 휴직, 병가 중인 직원을 정상 출근한 것으로 조작하거나 간호부장을 중환자실 근무 간호사로 둔갑시키는 등의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최 의원은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가 눈먼 돈이 돼 양심을 버린 병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줄줄 새고 있다"며 "현지점검을 강화해 부당하게 돈을 가로채가는 병원들을 적발해 내는 데 정부가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허위신고 반복 때는 업무정지 등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병원 인력확인을 병원 자체 신고에만 의존하는 것이 문제인만큼 신고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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