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적발돼도 또 개설…사전 관리대책 필요"
- 김정주
- 2015-10-12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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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국회 서면답변...자진신고 시 부당금 경감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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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되면 사무장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료생활협동조합 인가기준 강화, 불법행위 의사 자진신고 시 구제방안 등 보다 적극적인 사전·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사무장병원 불법행위 관리에 대한 문제와 관리방안에 대해 서면답변 했다.
11일 답변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건수는 44만4000건으로 금액은 무려 1조2571억원 규모다. 2009년 이후 건보공단은 적발 프로세스를 고도화시켜 사무장병원을 대량 적발했지만 제도 악용을 일삼는 사무장병원들을 현 제도로 오롯이 막아내기엔 역부족인 상황.
게다가 요양병원의 경우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기준 등 수위가 일반병원보다 낮아 사무장병원 개설로 악용되면서 부당청구가 만연돼 있는 실정이다.
현재 건보공단은 사무장 재산이 없더라도 예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1금융권에 대해 사무장 명의의 예금채권을, 건보 자격DB를 활용해 직장가입자로 변동여부를 확인해 임금채권을 압류하고 있다. 적발 이후에도 재산변동사항을 확인해 사해행위로 판단되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등 관리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한 건보공단은 지난 7월부터 '사무장병원 특별징수팀'을 운영해 징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사례별 표준징수 업무 매뉴얼 등 종합대책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진입 자체를 막기엔 아직 역부족인 상황이다.
실제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가 적발된 사무장이나 개설자가 법인 설립 인허가를 신청할 때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인 재개설이 가능하다. 또 개인 사무장병원의 경우 적발된 부당이득금 납부 의무자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재개설한 법인에게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없다.
이에 공단은 사무장에 대한 처벌과 의료생협에 대한 인가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기관에서 인가신청을 검토하고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무장병원을 수사의뢰하고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공단이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불법 사실을 모르고 동참했던 의사가 자진신고할 때 부당금액을 경감해주는 일종의 구제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공단은 답변서를 통해 "사후적발보다 사전에 사무장병원으로 진입할 때 막고, 사무장병원 이력을 공단이 심사해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시스템, 의료생협 운영 점검·확인 권한, 의사 자진신고 시 부당금액을 일정부분 경감해주는 제도 운영 등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협의해 적용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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