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제일·일화, 스타레보 전 함량서 우판권 획득
- 이정환
- 2015-10-12 09: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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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3개사 저함량 제품 6번째로 우선판매품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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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레보도파50mg, 카르비도파수화물12.5mg, 엔타카폰200mg 복합제를 우선판매품목으로 승인했다.
독점판매권 부여기간은 오는 2016년 7월 8일까지다.
식약처는 앞서 '레보도파 100~125mg, 카르비도파수화물, 엔타카폰 200mg 복합제'와 '레보도파 75mg, 카르비도파수화물 18.75mg, 엔타카폰 200mg 복합제'에 각각 3번째와 4번째 우선판매권을 부여한 바 있다.
이로써 스타레보의 모든 용량군에서 제네릭사가 우판권을 부여받게 됐다.
특히 원개발사 노바티스를 상대로 특허 회피에 성공한 명인제약(트리레보), 일화(이지레보), 제일약품(트리도파) 세 제약사는 스타레보 전체 용량에 대한 독점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한편 스타레보의 국내 매출은 약 2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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