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의원 임대광고, 의료법 위반 피하려면?
- 이혜경
- 2015-10-17 06: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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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사례중심 의료법규 문제 개발·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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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방의학회는 지난해 '의료법규 및 인문사회의학 교육 특별위원회'를 구성, 사례중심의 의료법 문항개발을 진행했다.
현재 의대생들의 의료법규 학습이 주로 기출 문제집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개발된 의료법학 문제를 전국 의대에 배포해 의료법규 교육을 사례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사례중심의 의료법규 문제 개발은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법, 감염병 예방법, 검역법, 후천성 면역결핌증 예방법,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마약법 등 8개 주제로 총 103개 문항으로 이뤄졌다.
'빌딩 내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던 약사 A는 의원이 개설되면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 공간을 정리하여 여분의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임대광고를 냈다. 의원을 개원하고자 하는 가정의학과 C가 의료법위반과 관련해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의료법과 관련한 사례중심의 문제 중 하나다. 위원회는 이 같이 의료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사례를 문항으로 개발했다.
5지 선다형의 답은 '건물의 소유주가 임대광고를 낸 약사가 맞는지 확인한다'이다. 의료법과 관련해 확인해야 할 항목은 ▲공간이 약국시설 안이거나 구내인지 확인한다 ▲약국의 시설이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한 것인지 확인한다 ▲약국과 전용복도, 계단,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의원을 개설하는 경우 공간구조상 약사 A의 약국과 최종적으로 전용통로가 설치되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한다 등이다.
위원회는 "8가지 주제로 사례중심의 문제를 개발했지만, 개발된 문제의 적합성 평가 및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는 추후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의료법학 문제들은 향후 실용적인 의료법학 교육의 기초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향후 사례중심의 문항이 기초의학 국시에 반영되거나, 의료법규 문제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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