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21일까지 신상신고해야 투표가능"
- 강신국
- 2015-10-19 06: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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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부 사무국장 회의 열고 선거사무업무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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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이날 아직까지 올해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은 10월 20일까지 신상신고를 해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회의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방법, 투표용지 및 회송용 봉투 제작과 발송 등 선거사무 운영과 선거사무 진행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다.
아울러 ▲휴일지킴이약국 명칭 사용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회원 홍보요청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개편 ▲당뇨병 환자 소모품 급여 확대 ▲약국 차등수가제 일부 개편 ▲의료급여 경증 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금차등제 확대 ▲약사 연수교육안내 등도 보고됐다.
조찬휘 회장은 "약사회 회무와 정책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한약사회와 지부, 분회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이에 약사회 여건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무국장들이 앞으로도 잘 뒷받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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