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비 납부에 따른 서비스 차별화 계획 '제동'
- 이혜경
- 2015-10-23 1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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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회비 미납자 보수교육·면허신고 차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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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비 미납자에 대한 면허신고는 받되, 온·오프라인 서비스 차별화를 두겠다던 의협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현행 법령에 따라 회비 납부여부에 따라 차별없이 중앙회에서 면허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회비 미납자의 면허신고는 중앙회에서 등기우편으로 처리해주겠다"며 "다만 회원 회비로 운영되는 홈페이지를 통한 면허신고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밝혔다.
회비 납부여부에 따른 서비스 차등화를 두겠다는 의미다.
현재 의협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의사회원은 ▲의협신문 발송 중지 ▲대한의사협회지 발송 중지 ▲홈페이지 접속 제한 ▲시도의사회 등의 회무 정보제공 중지(책자발송, 회람, 안내문) ▲연수교육 관련 제한(연수교육 이수자 보고) ▲보험, 법률 등 대회원 상담서비스 제한 등 의협으로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회비 납부와 미납자에 대한 서비스 차등화는 복지부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회비 미납자라고 해도 면허신고를 위해 보수교육 8시간을 이수한 의료인의 온라인 면허신고 제한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의협이 서비스 차등화를 강조하면서, 의협회비 납부와 면허신고, 보수교육을 연계하려는 방안은 원칙을 위반한다는 얘기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보수교육과 면허신고는 협회가 담당하는게 아니라 위탁을 받은 사안"이라며 "회비 납부 여부와 연관시켜 납부자와 미납자에 대한 차별을 두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단,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회비 미납자에게 '간접비용'을 청구할 있다고 언급했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모든 의료인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회비 납부자와 회비 미납자의 보수교육 비용을 동일하게 처리하는건 무리가 있을 것"이라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선 간접비를 내도록 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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