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위고비 무차별 처방...비대면진료 플랫폼 폐해 심각"
- 강신국
- 2024-10-28 20:01:25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28일 성명을 내어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을 즉각 중단하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대면진료 원칙하에 보조적 수단으로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의원급 의료기관,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환자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올해 2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전면 허용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면서 온라인 플랫폼들이 각종 광고, SNS, 인플루언서 등의 홍보 활동을 통해 환자들의 비대면 진료 이용을 부추기고 있다"며 "정작 환자들이 대면진료를 통한 재진환자 중심의 필수 진료가 이뤄지기보다는, 초진으로 탈모, 다이어트, 여드름 등의 미용 관련 비급여 진료 유도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심각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비대면 과잉처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사형 비만치료제인 '위고비'의 경우 같은 성분의 당뇨약보다 고용량의 주사제로 제조사가 흔한 부작용으로 담석, 탈모, 소화불량 등을 제시하고 있고 드물게 췌장염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어 BMI 기준 등을 통해 처방돼야 하는 전문약"이라며 "하지만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으로 인해 사실상 환자가 아닌 소비자들이 전문약을 손쉽게 취득해 남용되고 있어 이것이 비대면 진료 취지에 부합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덧붙여 "비대면 진료가 초래하고 있는 의료시장의 왜곡과 무차별적 처방으로 인한 국민 건강 폐해를 막기 위해 환자의 상태를 엄격히 파악해 처방돼야 할 의약품들에 대해 비대면 진료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의료시장을 교란하는 요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2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3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4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5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6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7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8'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9"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10JW중외 ‘페린젝트’ 빈혈 진단·치료 전략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