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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국시에 윤리문제 출제하자"…공감대 형성

  • 이혜경
  • 2015-10-29 12:14:57
  • 요약
  • 국시원 의료윤리 문항 관련 연구 의뢰...내달 보고서 나와

의사, 약사 국가시험에 윤리문항 적용과 관련한 편제 및 출제비율, 출제유형을 담은 연구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권복규 이화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정유석 단국의대 교수는 오늘(29일) 오후 3시 예정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윤리문항 출제를 위한 공청회'에서 국시원의 의뢰로 진행중인 연구내용을 발표한다. 최종 연구보고서는 11월 중순 마무리된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인 면허시험의 의료윤리문항 출제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권복규 교수는 "현재 의사와 간호사 국시에서 의료윤리 관련 문항이 출제 중"이라며 "타 직군에서는 윤리문항에 출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군별 의료윤리문항 관련 설문조사
권 교수가 전문직협회를 대상으로 의료윤리문항 출제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의 직군에서 의료윤리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 단체는 모두 윤리강령지침을 가지고 있었으나, 약사 단체에서만 윤리공통학습목표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시에서 윤리문항 출제의 필요성을 물은 결과, 의사, 한의사, 간호사 단체는 '꼭 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약사 단체는 직무윤리에 한해 출제를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향후 윤리문항 출제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출제 중인 의사, 간호사 단체를 제외한 한의사, 약사 단체에는 미결정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권 교수는 "의료법상 의료인인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의료인은 아니지만 환자를 대면하며 임상시험 등 인간대상 연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약사 대상 국시에서 당장 윤리문항을 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전체 문항의 4~5% 내외를 보건의약관계법규와 해당 직군의 총론 부분에서 인지적 능력과 수행능력으로 출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되면 의사는 16개 항목, 약사는 10개 항목이 의료윤리 문항으로 출제되게 된다.

권 교수는 "하지만 직군을 막론하고 해당 직군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의료윤리 지식과 함께 출제의 전문성이 있는 전문 교육 인력이 부족하다"며 "우리나라 고유의 법제와 문화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외 문항 또한 적용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언급했다.

권 교수는 "보건의료인 국가면허시험의 윤리문항 출제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나라 의료의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 해당 직군과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유석 교수는 '국내외 보건의료인 면허시험에 있어 의료윤리문항의 출제 경향'의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의사와 간호사 국시에서 의료윤리문항이 출제되고 있는데, 의사국시의 경우 전체 문항 대비 의료윤리 문항의 출제비율이 0.26%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총 380여 문항에서 1문제만 출제되고 있는 것이다.

정 교수는 "국내 국시 의료윤리문항 적정문항수는 3~5%"라며 "향후 출제 문항유형은 해석형과 문제해결형, 궁극적으로는 임상사례와 연계한 문제해결형, CPX 문항유형으로 출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29일) 오후 3시부터 열리는 공청회 지정토론 및 전체토론에는 이병구(이화여대 약대) 교수, 이상빈(남서울대 물리치료학과) 교수, 정운숙(경동대 작업치료학과) 교수, 조은희(원광보건대 의무행정과) 교수, 진보형(서울대 치대) 교수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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