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 안하는 지정병원에 수가 가산"…입법 추진
- 최은택
- 2015-11-21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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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익 의원, 의료전달체계 확립법안 잇단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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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한시법인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에 이어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입법안을 잇따라 내놨다.
이번엔 병원에 당근과 채찍을 든 방안이다.
김 의원은 19일과 20일 양일간 두 건의 의료법개정안과 한 건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의료법개정안을 보자.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의 명칭을 '의과병원'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의과병원'은 300개 이상 병상을 갖춰야 한다. 종합병원 설립요건에도 병상수를 300개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의과병원과 종합병원은 3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을 신규 개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전문병원은 예외를 인정했다.
의료법인 설립허가 때도 같은 규정이 준용된다. 새로 들어오는 병원에 병상수로 진입장벽을 친 것이다.
또 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진료권역별 지정병상수를 소요병상수 대비 100분의 110을 초과해서 지정할 수 없도록 했다. 진료권역별 병상총량제를 둬 의료자원을 배분한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의과병원과 종합병원이 3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의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을 합병 등의 방법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신규로 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했다. 기존 병원의 인수·합병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 중 외래진료를 하지 않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신설규정은 '당근'이다.
건강보험법개정안에서는 이 입원전문 지정병원에 대해 요양급여 절차와 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가를 가산한다는 의미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안들이다. 앞서 발의된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안과 셋트로 보면 이해가 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래진료를 하지 않은 지정병원은 법이 시행되면 권역별로 3~4개 정도 지정해 운영한 뒤 상황을 보고 점차 넓혀갈 수 있다"며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외래-입원 간 전달체계가 구축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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