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된 국제의료·DUR·문신사·안경사법 등 일괄 상정
- 최은택
- 2015-11-24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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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법안소위, 174건 오늘 심사...CSO 리베이트 처벌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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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될 법률안만 무려 174건에 달한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24일 심사할 법률안을 이 같이 확정했다. 회의시간은 오전 10시부터다.
23일 복지위에 따르면 이날 상정되는 약사법개정안은 15건이다.
먼저 수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도매업체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윤명희 의원 법률안이 포함돼 있다. 약사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법안이다.
동물용 의약품만을 유통하는 도매상에 창고면적 최소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김춘진 의원 개정안과 안전상비의약품만을 취급하는 도매업체의 창고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이명수 의원의 입법안도 심사대상이다.
이명수 의원 법률안은 의약품 유통 위탁도매의 경우 관리약사를 의무 고용을 폐지하고, 동물용의약품만을 취급하는 도매업체는 약사대신 수의사를 업무관리자로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완화법도 있다. 명절·연휴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이 오랫동안 휴무하거나 처방 의료기관의 전화번호 등이 불분명해 사후통보가 어려운 때는 대체조제 사실을 그 사유가 종료된 이후 1일 이내에 통보하면 되도록 변경하는 오제세 의원의 입법안이다.
또 개봉판매 벌칙을 완화하는 남인순 의원 법률안과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전에 시정명령제를 도입하는 이명수 의원 법률안도 이날 심사 대상이 됐다.
의약품을 처방조제하기 전에 금기여부 등을 사전 점검하고도록 한 김현숙 의원과 이낙연 의원의 이른바 DUR 의무화법안(의료법, 약사법)도 상정된다.
또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이 계열회사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금지하는 일명 'CSO 리베이트 처벌법'도 포함됐다.
이밖에 임상시험성적서 조작 시 처벌 강화(박인숙 의원), 실무실습 중인 약대생의 일반약 판매허용(김상희 의원), 실무실습중인 약대생 등의 명찰 착용 의무화(신경림 의원) 등도 상정된다.
의료법은 16건이 포함됐다.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시효제를 도입하는 박인숙 의원 법률안, 사무장병원 개설 금지 규정을 보완한 문정림 의원 법률안, 공보의를 고용한 일선 의료기관을 처벌하는 김제식 의원 법률안, 임산부 진료 시 혼인여부를 묻지 않도록 금지한 윤명희 의원 법률안 등이 대표적이다.
업무범위 논란이 제기된 노영민 의원의 안경사법 제정안, 김춘진 의원의 문신사법 제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등도 상정된다.
또 김용익 의원의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안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원 향상 법안도 포함됐다.
이밖에 감염병예방·관리법 26건, 희귀질환 지원 관련법안 5건, 국립중앙의료원법 3건 등도 이날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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