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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 "유비케어 2D 바코드 서비스 중단은 계약위반"

  • 김지은
  • 2015-11-26 12:14:54
  • "요금 인상 관계없이 내년 12월까지 서비스 이용 가능하다" 밝혀

유비케어가 다음 달 26일까지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약국에 대해 2D바코드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데 대해 약정원이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은 26일 보도자료를 내 "PM2000 사용 약국에 대한 유비케어의 2D바코드 서비스 중단은 계약 위반이며 기존 계약에 따라 내년 12월까지 2D바코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비케어는 현재 2D바코드 사용 약국에 11월 25일까지 재계약을 기본으로 하되 한달간 유예기간을 둔다고 안내했다. 12월 25일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약국에 대해서는 바코드 사용을 중단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약정원은 업체와 약정원 간 수수료 인상 법정 다툼과 별개로 기존 사용 약국들은 12월 25일 이후에도 1년간 2D 바코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약정원은 "2008년 12월 체결한 약정원과 유비케어 간 사업협정서 제9조(사용자보호)를 보면 약학정보원과 유비케어간의 협정이 변경, 해지되더라도 약국에서 서비스를 요청하면 최대 1년간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금인상을 수용할 지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할 문제지만 극단적으로는 약국에서 요금인상에 응하지 않더라도 1년간은 더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정원은 사용 약국들에 업체와의 계약상 요금인상을 수요하지 않더라도 향후 1년간 기존 대로 2D바코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더불어 업체가 재계약에 응하지 않은 약국의 서비스를 중단할 시 법적 책임을 물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약정원은 "요금인상을 수용하기 어려운 PM2000 사용 약국들은 굳이 재계약에 응하지 않고 약정원 소송결과를 기다려도 내년 12월까지 서비스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유비케어가 계약을 위반해 12월 25일 이후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면 업무방해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 별개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정원과 유비케어의 요금인상 관련 다툼은 계약서의 요금인상에 대한 조항이 협의사항인지 합의사항인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업체가 내부 사정으로 요금인상 방침이 확고한 것으로 밝힌 만큼 요금인상 수용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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