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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케어 바코드 요금인상 법적분쟁으로 비화 조짐

  • 강신국
  • 2015-10-26 06:14:56
  • 약정원 "법적대응 등 대책마련"...유비케어 "가격인상 불가피"

약국에서 사용 중인 2차원 바코드 스캐너
유비케어 2D바코드 요금인상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비케어는 약사회-약정원과 협의를 하는 과정서 일선약국에 계약서와 안내문을 보내 새 요금체계 수용 안내를 해 논란을 키웠다.

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은 유비케어의 2D바코드 요금 인상과 관련, 법적대응 등 다각도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약정원에 따르면 유비케어는 협상자리에서 "2009년 약정원과 2D바코드사업 계약체결 이후 단 한차례 요금인상도 없었고 요금체계가 적게 사용하는 약국이 요금단가로 볼 때 많이 쓰는 약국보다 몇 배를 더 내는 불합리함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비케어는 "이번 가격조정으로 200개 약국 정도가 2배 이상 가격이 오르게 됐지만 30%에 해당하는 약국은 오히려 인하 혜택을 본다"며 "전체적으로는 30% 인상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는 7년의 기간으로 봤을 때 많은 인상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비케어는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경쟁사 이디비에 비해 여전히 20% 저렴한 금액이고 현행 요금체계로는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비케어는 2009년 약정원과의 계약서상에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는 것과 관련해 "협의는 동의나 합의의 의미가 아니므로 약정원 동의가 없더라도 이번 가격인상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약정원은 유비케어와 협상을 계속 진행하면서 복지부에 민원을 넣어 2D바코드 사업의 독점폐해를 알리고 처방전 표준바코드 시행을 강력하게 요청할 예정이다.

약정원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D바코드 사업이 병의원과 병의원 프로그램 업자를 등에 업고 약국에 부당한 요금을 강요하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유비케어와 이디비사를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약정원은 "협의가 합의나 동의는 아니지만 부대합의서에 가격표가 있는 만큼 합의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히해 2D 바코드 사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가격인상이라는 점을 들어 법원에 가처분 신청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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