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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콩다래끼' 상병에 레사신정 처방 시 급여 삭감

  • 김정주
  • 2015-11-30 10:42:07
  • 심평원 심의사례 공개...증상 호전기미 없는 환자에 1차 투여

'통다래끼' 등 가벼운 안질환에 레사신정(Levofloxacin)을 1차투여 하면 급여인정기준에 맞지않아 요양급여비가 삭감된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열린 중앙심사조정위원회와 3분기 누적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이 중 지역심사평가위가 심의한 레보펙신 경구제 투여 사례를 살펴보면 A의원은 45세 여성 환자 B씨와 36세 여성 환자 C씨에게 차례로 레사신정을 처방했다.

B씨는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각막결막염, 각막의 이물, 노시안, 녹내장이 의심되는 소견으로 레보카신점안액과 함께 처방받았다. C씨는 상병은 콩다래끼와 소화불량이었다.

급여인정기준에 따르면 레보펙신 경구제는 허가사항 범위 안에서 1차 약제로 사용되는데,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항생제 내성이 있거나 면역기능이 저하, 중증 감염, 심부 장기감염 환자 등에는 1차 약제로 사용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역심사평가위는 이번 사례에 대해 "각막결막염과 콩다래끼 등 질환에 레사신정을 처방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출 진료기록 검토 결과 두 처방사례 모두 바이러스에 의한 각막결막염, 콩다래끼 등 경증 안질환에 1차 투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급여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심의했다.

한편 심평원 이번에 공개된 심의 사례는 중앙심사조정위 12항목, 지역심사평가위 27항목으로,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180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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