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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도매 약사 일자리 250개 사라진다"…그 다음은?

  • 최은택
  • 2015-12-01 12:14:55
  • 위탁사 고용의무 폐지 약사법개정안 상임위 통과

법사위·본회의 의결 절차 남아

의약품 물류를 다른 도매업체에게 위탁한 도매업체의 관리약사 고용의무를 폐지하는 약사법개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대로라면 250여 개 위탁 도매업체는 관리약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수탁도매가 관리약사를 더 고용해야 하는데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3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졌다.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만 거치면 확정되는 수순이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도매업체는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물류를 다른 도매에 위탁해 의약품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도매업체도 관리약사를 두도록 돼 있어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돼 왔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위탁도매는 업무관리자를 두지 않고, 대신 수탁자가 약사를 더 고용하도록 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일부 문구만 조정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최근 처리됐다.

이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위탁도매는 더 이상 관리약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의약품유통협회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도매업체 2027곳 중 물류를 위탁한 업체는 255개(12.6%)였다. 또 자체운영과 위탁을 병행하는 업체는 10개(0.5%), 자체운영 업체는 1762개(86.9%)였다.

자체운영과 위탁을 병행하는 업체까지 물류를 전면 위탁해 관리약사를 두지 않으면 수치상 265개의 약사 일자리가 사라지는 셈이다.

관건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수탁사 업무관리자 최소인력 기준이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물류규모, 취급하는 의약품의 관리 난이도 등을 고려해 수탁도매업체가 고용해야 할 최소 약사인력 수를 정하는 협의에 착수한다.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없어진 일자리를 상쇄할 수 있을 지가 결정된다.

또 현재는 대형도매업체도 관리약사를 1명만 고용하면 허가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만약 물류규모가 수탁사 약사인력기준의 중요요소가 되면 기존 중대형 도매업체에도 규제로 작용될 수 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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