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낱알반품·폐기·훼손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불가 인정"
- 김정주
- 2015-12-07 12:15: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보센터, 불가피한 상황 감안…샘플약 제공기관명 생략도 가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제품 자체에 일련번호 바코드가 없거나 훼손돼 읽어낼 수 없고, 낱알 각각에 코드를 부착할 수 없는 물리적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또 샘플약이나 기부용 약의 경우, 최종 목적지인 요양기관명을 보고에서 생략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오늘(7일) 오전 '의약품 일련번호제도 최종 설명회' 현장에서 업계의 이 같은 목소리에 자구책을 제시했다.
먼저 반품된 개봉약은 반품 보상 형태나 의약품이 제각각 다르고, 낱알에 코드를 부여, 부착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 없이 업계의 예외 요구가 있었고 기술상으로도 보고체계가 가능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또 생산-유통이 제도 시행 전후와 시기적으로 맞물려, 제도시행 전 부착하지 않은 채 출하됐다가 시행 후 반품되는 상황이라면 일련번호 코드 자체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또 기부 또는 견본용(샘플) 약의 경우, 공급받은 자(최종 목적지) 즉 요양기관의 정보(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요양기관 기호)는 보고에서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이후 제약사 RFID 태그 정보보고의 경우 즉시보고가 의무화되는 내년 7월부터는 공급내역보고(별지 제24호의2서식)로 갈음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현재와 동일한 매커니즘으로 한시 운영된다.
조영제가 보고 예외대상이지만 모두 다 적용되는 건 아니다. X선 조영제(721) 중 X선조영제·MRI조영제만 생략 가능하다. 따라서 전처치용 하제, 전처치용 장세척, 조영보조제 등은 일련번호 표시·보고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관련기사
-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유예가 제도시행 유예로 와전"
2015-12-07 10:1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공동생동·불법CSO 퇴출…무임승차 제약사 끝내야"
- 2'대형↑ ·중소↓' 상장제약 수익성 양극화…약가인하 어쩌나
- 3제약사 사외이사 재무 전문가·교수 '최다'…여성 17%
- 4약국 전문약사 첫 시험 임박…"수련 1000시간 이수해야"
- 5한국릴리 수장 교체...세이야 코마츠 신임 대표 내정
- 6CMG제약, CSO 전환 후 수익성 둔화…메조피 출시 반등 카드
- 7"약국에서도 쓸 수 있어요"…오늘 고유가 지원금 풀린다
- 8이연제약, NG101 글로벌 신약 기대감…케미칼 수익성 방어
- 9"새 조합 3제 복합제 레보살탄플러스, 고위험 고혈압 새 옵션”
- 10하이텍팜 "카바페넴 매출 95%, 리스크 아닌 경쟁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