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의료규제 개선…손잡은 의협-병협-한의협
- 이혜경
- 2015-12-09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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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협-의협 실비청구대행·병협-한의협 자보심의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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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는 대한의사협회와 실손의료보험 의료기관 청구대행 중단을, 대한한의사협회와는 자동차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가 개정한 운영규정의 재검토의 공동대응을 시사했다.
금융위훤회는 최근 제6차 개인의료보험정책협의회를 열고 환자가 동의할 경우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병협과 의협은 "정부 주도하에 민간보험회사 이익 챙겨주기를 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기록을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회사에 발송할 경우, 보험회사는 환자의 정보를 축적하기에 용이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경우 환자의 민감한 진료기록이 유출되거나, 보험회사가 환자들의 병력 및 진료행태를 분석해 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것이라는게 병협과 의협의 주장이다.
특히 실손의료보험 의료기관 청구대행은 별도의 인력 없이 의사 또는 간호사가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병협과 의협은 "금융위가 계획한대로 민간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업무까지 의료기관에 떠넘기게 되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행정부담이 발생한다"며 "환자의 청구 편의성 증진을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소액간편서비스 대상 금액을 올리는 등 복잡한 청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자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보심의회 운영규정 개정 무효화 주장
병협과 한의협은 지난 8월 개정된 자동차진료수가분쟁심의회 운영규정의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며 손을 맞잡았다.
지난 8월 13일 심의회는 위원장의 자격변경, 표결시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처리, 소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운영규정 개정을 총 18명의 구성원 중 보험업계 6명, 공익 4명 등 10명만 참석한 상황에서 통과시켰다.
당시 의료업계는 위원장이 공석이고, 위원 중 16명의 임기만료가 불과 5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회 운영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유로 회의에 불참했다.
병협과 한의협은 "심의회는 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무시하고 개정을 강행했다"며 "중요사항은 보험업계, 의료업계, 공익을 대표하는 1인 이상이 포함된 재적위원 2/3 이상 참석, 참석위원 2/3 이상 찬성에 의해 결정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관리감독 권한만을 가진 국토부가 심의회 운영규정 개정 의결사항을 지난 9월7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0조 2항에 따라 승인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병협과 한의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국토부와 심의회에 전달, 개정된 운영규정의 무효화와 승인 철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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