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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000·피닉스 퇴출…내년 2월초까진 사용 유지

  • 김정주
  • 2015-12-11 06:14:52
  • 심평원 인증취소 통보에 약정원 행정소송으로 '맞대응'

약학정보원 약국 청구S/W #PM2000과 지누스의 병원급 청구S/W 피닉스의 인증 취소가 최종 통보됐다.

올 초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이 관련 업체들과 연루자들을 수사하고 7월 말, 합수단의 기소에 이어 복지부-심사평가원이 해당 업체와 단체에 사용적정결정취소 사전통지를 한 지 5개월만의 일이다.

이번 PM2000과 피닉스 시장 퇴출은 이변이 없었지만, 건강보험 청구S/W 인증 역사상 최초 일인 데다가, 업계를 주도해 온 무료 시스템인 PM2000이 포함돼 약사사회 적잖은 파장이 불가피하다.

◆현황 = 심사평가원은 지난달 심사청구 소프트웨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고 업체와 약정원 소명 등 그간의 경과를 보고하고 최종 결정에 추가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취소 결정은 그간의 논의대로 비교적 순탄하게 이뤄졌지만, 대한약사회의 경우 약사회 소유인 PM2000이 직선제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면서 최종 통보가 다소 늦춰졌다.

심평원에 따르면 취소 통보서는 12월 1일자 등기우편으로 약정원과 지누스 측에 전달됐다. 규정상 인증 취소는 유예기간을 두기 때문에 통보 우편물 도착 기준 60일(2개월) 이후에 적용된다.

즉, 통상의 등기우편 발송이 2~3일임을 감안한다면 PM2000과 피닉스를 사용하는 약국 1만여곳과 병원 900여곳은 오는 2월 1일~3일 경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약정원은 10일 약사회 개표일정에 맞춰 행정법원에 인증취소 효력정지신청을 제출하고 본안소송을 제기, 본격적인 소송전 채비에 들어가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한은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달 중순, 심평원은 심사청구 소프트웨어 심의위원회를 열고 업체와 약정원 소명 등 그간의 경과를 보고하고 최종 결정에 추가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향후 일정과 전망= 일단 인증취소 통보서가 약정원에 도착한 이상, PM2000 소유주인 약사회는 심평원과 협의해 약국가 안내와 공지를 분담 또는 전담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해 10일 약사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늘(11일) 피닉스를 사용하는 병원, 요양병원, 관련 단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취소 통보 사후 현장관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일단 약사회는 행정 소를 제기해놓고 약국 현장 대란을 막기 위한 '플랜 B'를 짰다.

이미 약사회는 복지부 인증취소 논의 시점에서 PM2000 대체 S/W 개발에 착수했고, 현재 사실상 완성된 제품을 보유하고 새 인증을 준비 중이다.

즉 심평원 조치를 취소하는 행정소송과 신제품 개발을 병행하는 것인데, 향후 새 제품 인증여부와 시점을 둘러싼 약사회의 추가 전략에 따라 PM2000 사용약국의 교체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규정상 행정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새 제품 인증심의 신청 진행은 가능하기 때문에 약사회가 소송 진행상황에 따라 인증심의 시기를 조절해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

물론 약사회가 인증심의를 아예 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를 이어나갈 수도 있지만, 현재 새 제품 개발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인증심의 신청은 기정사실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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