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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케어 2D바코드 사용료 인상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 김지은
  • 2015-12-22 12:14:54
  • 법원 "사용료 인상, 약정원 동의받아야 한다고 볼수 없다"

[데일리팜 김지은기자] 유비케어 2D바코드를 사용하는 약국들은 회사의 방침대로 인상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약학정원보원(원장 양덕숙·이하 약정원)은 21일 회원 공지를 통해 유비케어를 상대로 2D바코드 사용료 인상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약정원은 공지 서두에서 "유비케어 2D바코드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올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근 약정원이 유비케어를 상대로 한 2D바코드 사용료 인상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 내용을 설명했다.

약정원은 "법원은 '유비케어는 2D바코드 사용료를 약학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하나, 약학정보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며 "따라서 약정원이 유비케어에게 사용료 동결을 강제할 수는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약정원은 유비케어와의 계약 내용 상 사용료 인상과 관련해 1년간은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단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약정원은 "단, 약정원은 유비케어와의 협약에서 사용료 인상 등 계약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약국에 대해 유비케어가 충분한 서비스 유예기간(1년)을 두도록 보호조치를 해 뒀다"며 "사용료 인상으로 재계약 여부를 고민 중인 약국은 유비케어에 전화, 문자 등으로 서비스를 계속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내용은 녹음, 저장해 놓기 바란다"고 말했다.

약정원은 또 유비케어의 이번 사용료 인상이 사용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처사라고 주장하는 한편, 업체와 사용료 재조정을 지속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약정원은 "유비케어는 약정원과의 협의 도중 일방적으로 사용료를 인상했고 사용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며 오는 25일까지 기한을 정해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약정원은 유비케어와 사용료 협상을 통해 가격 재조정을 지속함과 동시에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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