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환자,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의료제도 시행
- 김정주
- 2015-12-29 17: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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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제공기관, 전담 간호사·사회복지사 각 1명 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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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암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늘(2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말기암환자에 대해서 호스피스 전용 병동에 입원해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도를 운영 중이다.
말기 암환자가 전용병동 입원을 통한 호스피스 이용 뿐만 아니라 가정과 전용병동 이외의 병동에서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 서비스 지원체계를 다양화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말기 암환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적기에 호스피스 이용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전체 말기 암환자 중 13.8%가 평균 23일 이용하는 호스피스 이용률과 이용기간이 늘어나 말기암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정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전용 입원 병동 등이 아닌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은 전담 간호사를 1인 이상(추가), 사회복지사(1급) 1인 이상을 둬야 한다.
전담 간호사는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2년이상 완화의료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로서,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완화의료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에 한정한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전용 입원 병동이 아닌 암 치료병동 등에서 말기 암환자·가족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제공하려는 전문기관은 전문의를 1인 이상, 전담 간호사를 1인 이상(추가), 사회복지사(1급) 1인 이상을 둬야 한다.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필수 인력*에 대해서는 16시간의 실무와 관련된 추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시행과 함께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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