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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피린타임

법원, '피닉스' 인증취소 집행정지 인용…PM2000은?

  • 최은택
  • 2016-01-05 16:47:34
  • 1심 선고 때까지…결정문 당사자에 도달

법원이 청구소프트웨어 '피닉스'에 대한 인증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시켰다. 약학정보원의 ' PM2000'에도 같은 결정이 내려질 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누스가 낸 적정결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최근 인용했다. 이 결정문은 5일 당사자에 송달돼 곧바로 효력(도달주의)이 발생했다.

법원은 적정결정취소처분 취소를 청구한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지누스 측은 "오늘(5일) 법원으로부터 적정결정취소처분취소의 소 사건을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문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이 같이 결론냈다.

이에 따라 '피닉스'는 1심 판결 때까지는 인증취소 유예기간인 내달 2일 이후에도 계속 사용될 수 있게 됐다.

심평원 측은 서울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법원이 '피닉스' 인증취소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오는 8일 기일이 예정된 'PM2000' 사건에도 같은 결정이 날 지 주목된다. 그러나 재판부가 달라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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