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2000' 등 인증취소 효력정지 인용 여부 곧 결정
- 김정주
- 2016-01-05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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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심문기일 순차 진행...유예기간은 절반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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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인증취소 유예기간은 어느 새 절반이 지나갔다.
5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약정원과 지누스는 인증취소를 저지하기 위해 적정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효력정지신청을 지난달 각각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재판부는 일단 지누스 피닉스에 대해 지난달 30일 먼저 준비기일을 마쳤다. 이어 심평원에 대해서는 4일 같은 절차를 진행했고, 약정원 PM2000은 8일을 기일로 정했다.
약정원과 지누스 측은 현 청구프로그램은 개인정보 송·수신이 안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는 청구S/W 시스템과 별개로 관리되기 때문에 인증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며 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맞서 심평원은 시스템 자체에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며, 관련 공소사실 등을 바탕으로 내린 인증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당사자들에게 이런 주장들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제출받아 심문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지누스와 약정원이 각기 다른 일정으로 재판부에 소를 제기했지만, 사안의 본질이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에 재판부는 병합해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약정원 심문절차가 종료되는 데로 이르면 다음주 초쯤 PM2000과 피닉스에 대한 인증취소 집행정지 인용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일부터 개시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증취소 유예기간은 벌써 한 달 이상 경과됐다.
심평원 측은 "현재 유예기간 2개월은 계속 경과되고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지 않으면 유예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종료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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