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파라치 보상금 폐지…무차별 약국 고발 사라지나
- 강신국
- 2016-01-06 12: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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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팜파라치 논란 해소"...25일부터 내부공익신고자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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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공익신고자로 분류되는 팜파라치는 보상금 대신 '포상금'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면 현재와 상황이 180도 달라진다.
권익위 관계자는 5일 "보상금과 포상금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외부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신청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포상금 지급규정이 있지만 포상금 지급은 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현재는 팜파라치가 공익신고를 하면 벌금과 과태료 등을 기준으로 신청만 하면 보상금이 당연 지급됐다.
그러나 25일부터 팜파라치가 신고를 해도 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포상금만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외부공익신고자의 신고가 공익 증진에 기여한 중요한 위반일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정법이 시행되는 25일 이후 접수되는 공익신고부터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며 "앞으로 공익신고와 관련된 파파라치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포상금을 노린 팜파라치들의 악성 고발행위는 포상금 심사 과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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