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연수교육 미실시 11개 기관 지정 취소
- 이혜경
- 2016-01-07 0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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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 받은 40개 기관 중 11개 기관 취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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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 미실시로 행정(경고) 처분을 받았던 40개 연수기관 중 11개가 지정 취소됐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2014년도 연수교육 미실시 교육기관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연수교육 평가단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3월 '2014년도 연수교육 미실시 교육기관(40개)'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한데 이어, 7월 연수교육 미실시 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방침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는 수련병원, 학회의 경우 지속적으로 교육 개최 독려와 미 실시에 따른 불이익 등을 안내하고 차기회의에서 미실시 교육기관 처리방침을 정했다.

연수교육 시행 규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취소 처분을 받은 연수교육기관은 그 취소일로부터 2년간 연수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향후 신규 연수교육기관으로 재지정을 원할 경우 신규 연수교육기관 지정 절차(심사비 300백만원 납부, 방문조사 등)에 따라 신규 연수교육기관 지정 여부 등의 심사를 거친 후 연수교육기관 재지정이 결정된다.
의협은 "연수교육 미실시 교육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수교육 미실시에 따른 교육기관의 불이익 등을 고지할 것"이라며 "내실 있는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독려와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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