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본 제약 "설레임·고무감·아쉬움 교차"
- 최은택
- 2016-01-19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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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먹거리 지원의지 천명 의미...신약개발 유인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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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약계가 바라 본 미래 먹거리 육성방안
정부가 획기적인 육성정책을 내놓을까? 말그대로 믿지 않았지만 기대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한미약품을 위시해 국내 제약기업은 잇따라 '잭팟'을 터뜨렸고, 정부 뿐 아니라 국민의 시선이 제약산업으로 향했다.
복지부장관에 차관까지 제약공장과 R&D센터를 찾더니 급기야 대통령이 삼성바이로직스 공장 착공식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야말로 국내 리딩산업에서 제약시대를 예고하는 서막처럼 보였다. 당시에는 취급도 되지 않았을 한미약품 주식 이야기가 TVn '응답하라 1988' 대사에 섞일 정도였다.
이런 여파인 지 복지부 연두보고 주제가 ' 바이오헬스'로 정해졌고, 이 소문이 돌면서 제약업계는 한껏 고무됐다. 무언가 획기적인 게 나올 수 있겠다는 기대는 이런 분위기에서 싹텄다.

복지부는 글로벌 진출 신약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3월부터 혁신적 제약기업이 개발한 글로벌 진출 신약의 약가를 우대해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다. 평가기준에는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받은 신약인 지 여부, 국내 임상수행 여부, 연구개발 투자수준 등이 반영된다.
또 바이오의약품 특성별, 임상적 유용성 개선정도, 연구개발 등을 고려한 바이오의약품의 약가 산정기준안을 6월까지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뚜껑이 열리자 제약계는 아쉬움과 고무감이 뒤섞였다. 사실 국내 최초 개발 신약 등에 대한 평가기준과 대체약제 최고가 인정 등은 어느정도 예견됐던 내용이었고, 바이오베터 산정기준 마련은 이미 약속된 사항이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기대했던 만큼 아쉬움은 컸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체적인 분위기는 고무감이 아쉬움을 상쇄했다.
국내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정부가 '글로벌 진출 신약'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우대방안을 모색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있는 일이다. 한 걸음 진일보했다는 점에서 아쉽지만 의미가 훨씬 큰 업무보고였다"고 평가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대통령 공식 업무보고에서 제약산업을 국내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설정하고 정부 지원의지를 공개 천명했다는 데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최근 한미약품의 성공사례를 정부가 지향하는 창조경제의 예로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복지부가 제시한 인센티브는 제약계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국내 제약산업이 정보통신산업처럼 국가 미래 선장동력으로 확실히 자리잡을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은 정부가 최우선 중단기 정책목표를 세워 신약개발을 유인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도 "그동안 제약산업이 보건분야에 항상 뒷전으로 밀렸던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업무보고는 매우 고무적이다. 또 정부가 제약이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고민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함께 갈 수 있다는 믿음을 산업계에 던져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글로벌 신약육성을 위한 근본적인 토대가 될 수 있는 해외진출 신약 약가우대나 글로벌 연구개발 국내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적극 추진돼야 하는 데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안은 이런 것이다. 먼저 급여등재와 약가결정 단계, 다시 말해 사전적 조치다. 국내에서 최초로 허가받은 신약 급여적정 평가 때 대체약제의 최고가를 인정하기로 한 건 고마운 일이다. 여기다 개발원가와 R&D 노력을 추가적으로 보정해 주면 금상첨화다. 이렇게 해외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만들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제약기업이 각자의 전략에 따라 자유롭게 약가수준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사후장치다. 글로벌 진출 신약이 지속적인 성장을 구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안정적인 약가가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사용량-약가연동제, 실거래가 사후관리, 급여사용범위 확대 등 각종 사후관리 장치로 인해 약가인하 위험에 직면하기 일쑤다. 최근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서 환급제를 도입해 이런 위험을 일정부분 완화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글로벌 진출 신약에 한 해 사용량-약가연동제 뿐 아니라 다른 사후관리제도에도 환급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환급률만큼 초과이익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현 약가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거나 제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냉정하게 보면 이런 우대조치를 적용받을 신약은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오히려 이런 신약의 숫자가 많아지면 국내 제약산업이나 국가발전에 더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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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진출 신약 약가우대…'공익적 임상' 건보 적용
2016-01-18 10: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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