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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등 258개 비급여 항목 급여화…결핵 무상진료

  • 최은택
  • 2016-01-20 10:00:57
  • 4대중증 보장강화 8350억 부담경감…재난적 의료비 제도화

[복지부, 맞춤형복지 대통령 업무보고]

정부가 연내 고가항암제 등 200여 개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또 7월부터 결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 지속 강화=복지부는 2013년부터 시작된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이 연내 완결돼 총 8350억원 환자부담이 경감된다고 밝혔다.

연도별 비급여 의료비 경감규모는 2013년 2176억원, 2014년 2168억원, 2015년 1803억원, 2016년 2199억원 규모다.

또 유도초음파, 수면내시경, 고가항암제 등 258개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복지부는 2015년까지는 383개 항목에 급여를 확대해 비급여 6147억원이 경감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선택진료의사 비율이 33%까지 축소돼 4300억원 환자부담이 경감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400개 병원에서 실시된다.

앞서 입원환자 간병을 병원의 간호서비스에 포함시켜 간호인력이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가 의료법개정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명칭이 변경됐다.

◆생애주기별 의료보장 확대=복지부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되는 생애주기별 보장성 강화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고 했다. 대상자는 약 160만명이다.

먼저 분만취약지 등에 거주하는 임산부 대상 임신·출산진료비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 추가 지원한다. 7월부터는 야간분만 및 취약지 가산수가 등 보상체계도 개선한다.

또 9월부터는 분만 전후 일정기간 동안 1인실 등 상급병실 이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입원료의 50%를 지원한다.

7월부터는 제왕절개 분만 입원 진료비 법정본인부담을 20%에서 0~10%로 낮추고, 수술후 통증조절을 위한 수기료, 약제, 재료비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10월부터는 초음파 적용 횟수 등 세부기준과 분류기준을 마련한 뒤 급여화한다. 또 9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과정에서 의학적 필요성이 높고 비용 부담이 큰 초음파, 치료재료, 주사제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환자안전과 고액 중증질환 보장성도 강화한다.

우선 결핵은 7월부터 치료에 필요한 모든 진료비를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본인부담을 면제한다. 12월부터는 감염 예방을 위한 1회용 치료재료 및 부작용 감소 등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는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같은 달부터 이식환자가 전액 부담 중인 장기 구득을 위한 간접비용 및 이식을 위한 공여적합성 검사비용 등도 급여화한다.

7월부터는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확대한다. 가정산소치료 요양비 지급대상자에 대해 휴대용 산소공급장치와 의료용 산소 요양비도 10월부터 지원한다.

아울러 12세 여성 청소년(초등 6학년)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 및 의사 1:1 상담을 동시에 제공해 모성 건강 인식을 제고한다. 시행시기는 오는 6월이며, 대상은 올해 만 12세가 되는 여성 청소년 22만8287명이다. 보건소를 포함한 예방접종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데, 목표 접종률은 95%로 설정했다.

제공서비스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2회, 표준 모성건강 상담·교육 2회 등이다. 복지부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비용 및 모성건강 상담서비스 비용(진찰료) 중 본인부담금 신규 지원으로 159억원의 국고가 추가 투입된다고 했다.

◆장기요양보험 지원 확대=복지부는 올해부터 가족상담지원, 방문요양-간호 통합서비스 도입 등 요양서비스를 다양화한다고 했다.

우선 가족상담지원 시범사업은 5월 중 종료하고, 7월까지 평가를 거친 뒤 하반기부터 확대 시행한다. 또 이용자 재가생활을 지원하는 방문요양-간호 통합서비스는 상반기 중 모델개발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7월부터는 치매노인 전용공간을 조성하고,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배치해 치매 맞춤형 서비스 제공한다. 또 간호사 인력이 보강된 시설 내 전문요양실 모델을 하반기 중 개발해 상시 간호처치가 필요한 노인에게 집중간호를 제공한다.

이밖에 9월부터는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1~2등급 중증수급자 가구에 연 6일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약계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복지부는 한시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취약층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중증질환 가구 및 의료비 과부담 가구에 본인부담 의료비의 일부(50~70%)를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한시사업을 2013~2015년까지 운영됐는데 올해까지 더 연장하고, 내년 이후 계속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법적근거와 재원 조달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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